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청장이 그 중 4인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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