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실보상의 심사 또는 의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회의는 1회 이상 개의하여야 하며, 의결은 반드시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여 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간사가 의결 전에 각 위원의 심사 의견을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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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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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