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ㆍ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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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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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