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절차개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사실과 손실보상 및 그 절차운영의 주체가 소방청장등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