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는 손실보상 업무 소관 부서의 소방경 이상의 직원 중에서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를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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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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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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