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 부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②보상위원장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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