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 부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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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손실보상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심사 부의를 하여야 한다.
②보상위원장은 심사 부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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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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