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유발생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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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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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