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그 중 4인은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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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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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