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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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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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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