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산림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1. 본청 : 운영지원과장, 실ㆍ국의 주무과장2. 1차 소속기관 : 각 주무과장ㆍ주무팀장3. 2차 소속기관 : 기관의 장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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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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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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