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6조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산림교육원장은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과목을 편성하여 수시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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