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운영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둔다.
②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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