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②산림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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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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