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7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디지털담당관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인터넷을 통한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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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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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 심의요청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제15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제16조 ·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