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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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