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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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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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