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문서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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