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정부위원으로,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1차 소속기관은 본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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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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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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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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