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사업평가결과서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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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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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