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운영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비공개 세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세부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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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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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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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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