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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