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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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1. 제9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2. 특별한 사유 없이 감시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3. 인적사항 등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4. 기타 감시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의 경고 통보 후 연속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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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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