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7조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안전원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탈퇴한 자는 안전원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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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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