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8조 (주요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4.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ㆍ온라인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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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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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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