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8조 (주요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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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단원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며 필요시에 활동 정보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감시단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라인 상 불법유통ㆍ유해 게시물 신고2. 신고 게시물의 삭제 등 사후조치 이행 사항 점검3. 웹크롤링 결과의 위해 정보 의심 건 분류4. 화학물질 관련 온라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제안 및 홍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책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ㆍ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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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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