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5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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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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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