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시단원으로 선발된 자를 위촉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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