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1조 (실적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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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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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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