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1조 (실적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이 온라인상 의심사례로 신고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또는 폭발물 등 사이트에 대해 검토ㆍ분석한 월별 실적을 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안전원장은 감시단원의 월별 활동실적을 취합하여 개인별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ㆍ의심 분류 건수, 삭제 건수, 기타 활동 사항 등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안전원장은 감시단 운영실적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해촉제7조 · 탈퇴제8조 · 주요 활동제9조 · 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제10조 · 신고 등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실적제출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포상제13조 · 운영지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