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9조 (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단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1. 감시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동2.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3. 감시단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계하는 행동4.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감시단 활동5. 기타 제도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전문개정]
②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안전원과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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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선발제5조 · 위촉제6조 · 해촉제7조 · 탈퇴제8조 · 주요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감시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신고 등 처리제11조 · 실적제출 및 평가제12조 · 포상제13조 · 운영지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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