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2조 (운영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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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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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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