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2조 (운영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감시단 운영의 목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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