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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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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