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 등의 절차를 걸쳐 대외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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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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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