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감시단원 중 연간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상장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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