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4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인터넷 지식이 풍부하고 준법정신 및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자로서 의욕적이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환경부 및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또한, 그 밖에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감시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②감시단원 선발 심사위원회는 감시단원으로 신청한 자의 활동 계획, 업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감시단원 50명 내외로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감시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1. 남녀 균형비2.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저소득층ㆍ경력단절여성 등
④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시단 운영 담당 과장을 포함한 감시단 업무담당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