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0조 (신고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ㆍ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요청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
②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테러ㆍ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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