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0조 (신고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 "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ㆍ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요청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 또는 관계기관에 삭제요청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 관리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ㆍ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테러ㆍ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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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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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