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3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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