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5조 (메뉴개설 및 기능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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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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