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5조 (메뉴개설 및 기능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표 홈페이지 메뉴(기능) 개설/폐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대표 홈페이지 메뉴(기능) 개설/폐지 신청서 메 뉴 명 | 운영기간 | 부 서 명 | 담 당 자 | 목 적 | 주요기능 | 메뉴[기능] 폐지 신청 시 작성 불필요 비 고 | | ◎ 작성요령 - 메 뉴 명: 최상위 메뉴 명칭 기재 -소 속: 기관명, 실국, 부서명 기재 - 담 당 자: 담당자 성명…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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