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홈페이지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ㆍ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