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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