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2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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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 등재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④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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