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기반과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각 과ㆍ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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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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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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