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4조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