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 (자료실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는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의 담당자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에는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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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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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