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7조 (게시물차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즉시 차단하여야 한다.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5.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6.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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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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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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