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0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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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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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