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요항목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의 자료 관리는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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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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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