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요항목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의 자료 관리는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⑦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⑧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⑨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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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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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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