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7. 국립중앙도서관 웹스타일 적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8.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9.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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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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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