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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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2.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3. 기관 내ㆍ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ㆍ중복성4. 도메인 및 주소체계5.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6.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7.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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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2.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3. 기관 내ㆍ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ㆍ중복성4. 도메인 및 주소체계5.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6.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7.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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