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지식정보서비스과장, 운영지원과장, 정보기술기반과장 및 기타 자료실 소관과장에게 통보
②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를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 및 정보기술기반과장은 자료실 등 소관과의 통보에 따라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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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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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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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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