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이용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증은 카드 이용증과 모바일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모바일 이용증은 예외로 한다.
③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카드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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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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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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