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이용신청 및 자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수 등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1. 단 행 본: 5책 이하2. 연속간행물: 5책 이하3. 비도서자료: 3점 이하4. 고 문 헌: 3종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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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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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