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3일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좌석과 공간의 불이행 횟수는 따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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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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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