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는 도서관자료대출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보관함 개인 소지품을 퇴관 시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보관함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행 처리되며, 불이행 3회 누적 시에는 익일부터 도서관 개관일 기준 3일간 디지털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좌석과 공간의 불이행 횟수는 따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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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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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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