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 (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물,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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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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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