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5인) :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장서개발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5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5인3. 간사 :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③위원회는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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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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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료이용제7조 · 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제10조 ·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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