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5인) : 기획연수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장서개발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2. 위촉직 위원(5인)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5인3. 간사 : 각 자료실 등 소관과의 담당사무관
위원회는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자료실 등 소관과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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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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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